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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7. 3.28.] [대통령령 제27959호, 2017. 3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41조(소득월액)

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(이하 "소득월액"이라 한다)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.

1. 이자소득: 「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소득

2. 배당소득: 「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소득

3. 사업소득: 「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소득

4. 근로소득: 「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소득. 다만,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5. 연금소득: 「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. 다만,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6. 기타소득: 「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소득

제7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연간 7,200만원을 말한다.

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(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)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한다.

제7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소득월액이 7,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,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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